스포츠윤리센터,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일 09-26 3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6/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092615182129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br><br>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인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재심 장치다.<br><br>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br>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br><br>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길 바란다"며 "입법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6/NISI20250926_0001954848_web_20250926145556_2025092615182129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관련자료 이전 구글이 AI 교과서 실험했더니...학생들 학습 자신감 높아져 09-26 다음 하나은행, 젊은 자산가 금융교육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개강…스포츠 후원으로 ESG 가치 확산 09-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