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다시 듣는다” 스포츠윤리센터, 첫 이의신청심의위 가동 작성일 09-26 29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국민체육진흥법 개정<br>피해자 및 신고인 권익 보호 위해 위원회 실시 <br>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 마련…대국민 신뢰성 확보</div><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26/0001180589_001_20250926155713580.jpg" alt="" /></span></td></tr><tr><td></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와 신고인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br><br>이번 심의위원회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와 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센터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br><br>신고인 또는 피해자(혹은 법정대리인)는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09/26/0001180589_002_20250926155713633.jpg" alt="" /></span></td></tr><tr><td>이의신청제도 안내.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td></tr></table><br>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와 신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는 창구”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신뢰 회복 등 3박자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br><br>이번 조치로 피해자와 신고인들은 더 이상 조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막연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됐다. 체육계에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대국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mg@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안세영, 코리아오픈 준결승행...올해 8번째 우승 도전 09-26 다음 스포츠토토, 10월 시효 만료 앞둔 프로토 승부식 미수령 적중금 규모 10억 원 달해 09-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