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권익 보호'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 개최 작성일 09-26 4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26/0008511485_001_20250926171312642.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스포츠윤리센터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5일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br><br>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 개정에 근거해 출범했다.<br><br>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인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따라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신고인 및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의 이의신청을 심의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br>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br><br>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입법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김종석의 그라운드] "지더라도 배운다." 15세 테니스 유망주 심시연, 2년 연속 장호배 준우승을 품은 성장의 이름 09-26 다음 최휘영 문체부 장관, 쿠닝 파타마 IOC 위원과 협력 방안 논의 09-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