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 신고없이도 직권 조사? 작성일 09-27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달 말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중대 사이버침해 사고시 직권조사 담길 듯<br>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委' 운영 추진…검증위 판단 따라 조사 착수<br>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직권 조사' 법적 근거 담길 듯<br>일각에선 "사이버 해킹사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해야"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1xWBqy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768434567b101ced3a6aeaf83dddd72008218ff0051724ec3540e137abb794" dmcf-pid="bitMYbBW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newsis/20250927070145146icqp.jpg" data-org-width="720" dmcf-mid="zWqg3P6F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newsis/20250927070145146ic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144e90f2824adf94adbfb3bb5d8db7536303dc158ad3456337ebb6a8eab8ac" dmcf-pid="KnFRGKbY1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strong>"앞으로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strong></p> <p contents-hash="e06028ea8ce34170ed76ccc0e5314129144d21dac9fcd9dd63ef2bd7fb4a3646" dmcf-pid="9L3eH9KGZx"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시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0d69ca02069cf81b1fa94abc4d5cdca3777ca3f4c597e22faca00db43d3d77" dmcf-pid="2o0dX29HYQ" dmcf-ptype="general">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늑장 신고' 논란처럼 기업·기관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p> <p contents-hash="d540aa1ea3bc3f78ce7d280c8fad70651960e3bff2567b2e1f45a70d1fbb9c1b" dmcf-pid="VgpJZV2XZP"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관한 법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2f6d47ec60b8e58ff2668afe3a876c3d0dc1acec17763a3e5d0ecda78364b5cd" dmcf-pid="faUi5fVZ16" dmcf-ptype="general">망법(제48조의3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KISA는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기업·기관의 자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64fefc7fd5676b2adc3b5249ff16fdb73234c79baf02bdffb3e5b5a7edf48158" dmcf-pid="4Nun14f5G8"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들의 재산·권익과 직결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5ae5c1daa2a666de53157dbb82051a33d1c89e25b7fbdab012550924fa1a01ec" dmcf-pid="8Nun14f5Y4" dmcf-ptype="h3"><strong>검증위원회, 최민희 발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유사</strong></h3> <div contents-hash="28c1974b6478a43d8f9f464d3ad3b80b8437fbc87115545f15b101b90e645eb7" dmcf-pid="6j7Lt841Zf" dmcf-ptype="general"> 검증위원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div> <p contents-hash="4a01e8aa54c25059b7d8d510eed11ae9df759a13a7da214d3a4b81ab04a757f2" dmcf-pid="PAzoF68t1V" dmcf-ptype="general">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 중심에 있는 통신3사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a9ac88098f4560dda6b5292723f86b91c825a9a0cc6c5e4b886a23eee0b490b" dmcf-pid="Qcqg3P6Ft2"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4일 국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340241e38a9522ffc98e2ea0c2e28a77e6f84a022cef59d25cafca1fc83c9f" dmcf-pid="xkBa0QP3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5.09.10.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newsis/20250927070145322wxeq.jpg" data-org-width="720" dmcf-mid="q3r0jyTN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newsis/20250927070145322wx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5.09.10. kmx1105@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ed7196d471c9303a07f46445849ea68083a0bc5c4eeb2423d7942c12c61231" dmcf-pid="y7w3NTva1K" dmcf-ptype="general"><br> 이를 위해 류 차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가 수행해도록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881462865f29f2cbdeb2a214fc9019b5a8b1d252364d9f6d311aac3fcc5252" dmcf-pid="Wzr0jyTNZ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사고인지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해커 조직을 사칭한 사례처럼 모든 주장을 다 조사하는 건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79ec6fa04f4617007ae1417f699e00b4fe5e7ba64f1917eba502b26c8e8581" dmcf-pid="YqmpAWyjGB"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침해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e12fd7e33d8fbcb8e0a058103ff28fbb67e0e47aa099c036a01d47973646c1c7" dmcf-pid="GBsUcYWAtq" dmcf-ptype="h3">"<strong>사이버 침해 특사경 도입해야" 목소리도</strong> </h3> <div contents-hash="3424d9dc1d2b4079fac06aaee1edf9ae7e6052bac2c0ec344183f3d48a76891f" dmcf-pid="HbOukGYcXz" dmcf-ptype="general"> 일각에선 대규모 해킹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f0e75b9d7c8b72ab9be972a9f6c0ee31c667e2168545104ea89a989a455ecff3" dmcf-pid="XKI7EHGkY7" dmcf-ptype="general">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금융, 환경, 식품, 노동, 보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부 영역에서도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범죄 등 일부 영역(중앙전파관리소)에서 특사경이 운영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광고성 범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d36fe75a29b1ac45c27701c2e79ed5942b0324e321b46d10d3025aa0b61e673b" dmcf-pid="Z9CzDXHE1u" dmcf-ptype="general">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기업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침해 사고 등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와 IT 침해 사고 등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217aa3e1de3b12fff6a03a369423bfc662c5caed879727b179396fbbd03cb7a" dmcf-pid="52hqwZXD1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예인 명품 치장에 "부럽다"는 옛말…검소함·기부 돋보이는 '개념 스타' 뜬다 [TEN스타필드] 09-27 다음 '찬또배기' 이찬원, 대구 서구 '제9회 공감음악회' 출격…기대감UP 09-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