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성폭력 예방 등 법정예방교육 이수율, 절반에도 못 미쳐" 작성일 09-27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미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조항 마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9/27/NISI20241015_0020557747_web_20241015112040_20250927092711903.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청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5. xconfind@newsis.com</em></span>[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성폭력·폭행 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자 1609명 중 이수자는 640명으로 이수율이 39.78%에 불과했다.<br><br>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체육계 성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지도자는 301명 중 148명이 이수해 49.17%의 이수율을 보였으나 선수의 경우, 1308명 중 492명만 이수해 37.61%에 그쳤다.<br><br>대한체육회 등록 전체 경기인 이수율 역시 저조하게 나타났다. <br><br>지난해 등록 경기인 약 47만여 명 가운데 이수자는 14만4000여 명으로 이수율이 30.8%에 불과했다. 생활선수를 제외하더라도 43.6%에 그쳤다.<br><br>이에 반해 이천선수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체 442명 중 390명이 이수해 이수율 88.24%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도 절반 이상(51.35%)이 전원 이수를 기록하는 등 진천선수촌 국가대표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br><br>현행 규정상 선수·지도자·심판 등은 등록 직후 즉시가 아니라 등록 후 2개월 이내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돼 있어 이수 지연이나 미이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이수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해 사실상 강제력도 없는 상태다.<br><br>양문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법정의무교육조차 제대로 관리·안내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며 "등록과 동시에 이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태료 등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인증 부적 있으면 해커 물리치나?"…'인증=보안' 착각이 부른 허상 09-27 다음 '뉴시스 바다마라톤 참가' 유승민 체육회장 장남 유성혁 "바다보며 달리니 힐링" 09-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