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어기고 독자활동…박유천, 5억 배상 판결 [MD이슈] 작성일 09-27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mqWEkP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13858fae11fe289a6cf48dfc6ca0a9de485e718c807a0409f22560be014d38" dmcf-pid="63sBYDEQ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유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ydaily/20250927205026418iqno.jpg" data-org-width="520" dmcf-mid="4N63Cgo9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mydaily/20250927205026418iq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유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9cc619d0ea102eb8feb1433cfab2e72715db739b5bd8bf9f6772c1a5ad13c8" dmcf-pid="P0ObGwDxrI"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활동한 책임을 인정받아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p> <p contents-hash="daf456648e5b918293fc1009e9f919df464627c1ae53a8ccbf6c4d80cb0f780e" dmcf-pid="QpIKHrwMDO"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 함께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23db3d03c30d18989033212eb176a952fdf034a83a0e01b4138f0765eb49a0f" dmcf-pid="xUC9XmrRss" dmcf-ptype="general">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은 이듬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그는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이어 지인의 회사인 A사를 통해 해외 공연과 광고 활동 등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0dabe1199582b45b384d999c937e551113ca857b688a098be5dcd505a67523bc" dmcf-pid="yAfsJKbYEm" dmcf-ptype="general">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법원에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강행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ddf307c9a92a874aee10a125af8829026d2520083222bd6c9722c3cb1e590581" dmcf-pid="Wc4Oi9KGEr" dmcf-ptype="general">다만 리씨엘로 측이 제기한 맞소송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라우드펀투게더가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 등에서 발생한 정산금 중 약 4억 97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23273a5c0feda74c49707d67dda5e21fba0776120ba93f5d1bacb8bf8c24026c" dmcf-pid="YQFnKZXDD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와 별도 계약을 맺고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명확히 했지만, 전속계약 자체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만큼 활동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마무 문별, 男 연예인에 쪽지 받았다 "연락도 했다" 최초 고백 [RE:뷰] 09-27 다음 임한별→정준일→손승연 보컬 전쟁, 저격 릴레이 “무대 안했으면”(불후) 09-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