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간판 떼는 방통위…30일 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될 듯 작성일 09-28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 공포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이원화된 방송정책 일원화<br>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4인 이상 출석'으로 회의 운영 요건 강화<br>기존 직원 승계되지만 이진숙 위원장만 면직…이 위원장 오전 10시 입장 밝힐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XYE8hL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28e78d1c12aca2dceb82ed160371f61d8f4e74f1e596a93447fffd69380618" dmcf-pid="9ZZGD6lo1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5.09.27.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095852027uesq.jpg" data-org-width="720" dmcf-mid="bAexuCVZ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8/newsis/20250928095852027ue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5.09.27.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9ba1273520f24fa5d1b3ec34e8f8d3d960cd3494002a67f311e247d350a333" dmcf-pid="255HwPSgXc"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p> <p contents-hash="0a53feb0da09fb40df3613a6fbfbcf808f578f97aedd815308d3764a3ceb6be1" dmcf-pid="V11XrQvaGA" dmcf-ptype="general">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1f7aaa368fbc725a109e62b8142b3d6600f7d68fc3aa7c9a9e41ddc5ed7a03ed" dmcf-pid="fttZmxTN5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p> <p contents-hash="31afc8dc802e3709bb590d72c5f2df1f08ffe2c518d9998f83f032db68631c41" dmcf-pid="4FF5sMyjXN" dmcf-ptype="general">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공식적 개편 이유다.</p> <p contents-hash="68a559267a1492377b8a3a12d6ec19412e3222c21a6fe85bd4194826c462f41e" dmcf-pid="8331ORWA5a"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p> <h3 contents-hash="ceaeacb51f500fc1e2182a6d4b104e5ee1ffee11a9dd2f9dde05d17c30c44db0" dmcf-pid="600tIeYc5g" dmcf-ptype="h3"><strong> 5인→7인 체제로 확대…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strong></h3> <div contents-hash="2afff43817f493c9eac6891a8b75434618b5cc7fd1ec27e222f8c270a6759ff1" dmcf-pid="PppFCdGkHo" dmcf-ptype="general"> <strong> 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다.<br><br> 위원 추천 구도도 달라진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재편된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을 통해 정한다. <br><br>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br><br> 회의 운영 요건도 바뀐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요건은 4명 이상 출석으로 상향됐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방통위가 2명 출석만으로도 회의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이 넘어오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넓어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다. 심의·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br><br> 다만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부칙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br><br> 국민의힘과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r><br>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예상했던 결과지만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한다"며 "대한민국 참 큰일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br><br> 한편, 이번 법안에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br><br> 또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도 함께 개정돼, 모든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명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 새 법은 국무회의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내에도 시행이 가능하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왜 상의도 안하고 결정해"…박서진, 큰맘먹고 가족 해외여행 계획했는데…부모님 '냉랭'(살림남)[SC리뷰] 09-28 다음 금리 불확실성에 코인 '주춤'…4분기는? 09-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