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대법서 확정 작성일 09-28 40 목록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br><br>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br><br>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br><br>이에 불복한 축구협회가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은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br><br>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세계 1위 안세영, 안방에서 일격…코리아오픈 준우승 09-28 다음 가구+2049 시청률 土 예능 1위 '놀면 뭐하니?' '80s 서울가요제 1부 반응 폭발 09-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