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면개정안, '경품 규제·등급 분류 불확실성' 핵심 쟁점으로 작성일 09-29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8SlE7vD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dfccdfe35058aa55212b71bc8c38cb629c711e7e9a2c9d06469188defc20c8" dmcf-pid="uF6vSDzT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법인 율촌이 29일 개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세미나에서 율촌 게임팀 부팀장 이영민 변호사가 개정안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etimesi/20250929140339901tscm.jpg" data-org-width="700" dmcf-mid="pXwbBtLK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etimesi/20250929140339901ts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법인 율촌이 29일 개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세미나에서 율촌 게임팀 부팀장 이영민 변호사가 개정안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154a63b679cab9ecd360fefb3b39c7444b6f1add113727e3d4f85a138d8293" dmcf-pid="73PTvwqymS"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율촌은 29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세미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를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변경, 등급 분류 체계 개편, 게임진흥원 설립 등 굵직한 변화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이 영화·음악처럼 한류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경품 규제 범위 축소와 등급 분류 불확실성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141e0a19d3b34fe2e88d9d7c1c359deb07ea6ce1a4c6ae799bd3be2026194976" dmcf-pid="z0QyTrBWEl" dmcf-ptype="general">이영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정안을 분석하며 “법안 취지는 '기술 환경 변화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지만, 실제 조문을 보면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cf8056a388c6236ead0041d0b05b6307e7f86bde9465cb119f7a147aab9b658" dmcf-pid="qpxWymbYsh" dmcf-ptype="general">그는 또 “게임 정의를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활동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로 바꾸고 '게임물' 대신 '게임'으로 단순화한 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한 것은 법체계 명확화 의도지만, 특정장소형 정의가 다소 모호해 해석상 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0896fbdafc9839778eb9d20700617976e5482cc8a88835719f0d0b199c3d7d" dmcf-pid="BUMYWsKGIC"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했다. 특정장소형은 아케이드 등 특정 기기·장치에서만 이용 가능한 게임이다. 디지털게임은 PC·모바일·온라인 등 일반 콘텐츠를 포괄한다.</p> <p contents-hash="8667df6a90d4b8c9989ae11101c3e1a7b740a6849671323d4f7879b4e84f3aab" dmcf-pid="buRGYO9HwI" dmcf-ptype="general">율촌 게임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훈 변호사는 “규제가 특정장소형에 국한되면서 디지털게임은 자율등급분류 체계로 넘어간 점은 과거와 달리 진일보한 부분”이라며 “게임산업을 문화 콘텐츠로 보는 인식 전환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9c9a7a9cabcfa303ff69b29e3e8abb536a0207753779e25900c30ab0136249a" dmcf-pid="K7eHGI2XOO" dmcf-ptype="general">현행법 제28조 3호에 규정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은 모든 게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일반 규제였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은 이를 특정장소형 게임에만 적용하도록 바꿨다. 이 때문에 “반대 해석상 디지털게임은 경품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83c0d5e17e08a157a5278f8cf02bb6d745eaa946b0f38715aed08b4fbae8363" dmcf-pid="9zdXHCVZss" dmcf-ptype="general">최승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게임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재매입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무 적용에서 혼란이 없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7f6ecb86e37054e34672d8135b61385cb2f97704330a8c6bd142370c721cf01" dmcf-pid="2qJZXhf5rm" dmcf-ptype="general">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쟁점은 등급 분류의 불확실성이다. 기업들은 등급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 설계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c5516bd2e9b4c9a85f3ceb865c7bbd47a6dd201342982207fe605dc6dd28f72" dmcf-pid="VUMYWsKGOr" dmcf-ptype="general">최 위원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등급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b342290bd928c15eb826c3d72e036573ebe1b1537236650c2138909c1f37bc" dmcf-pid="fuRGYO9HOw" dmcf-ptype="general">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 공청회, 국회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더라도 통상 1년 안팎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게임진흥원 설립 등 조직 개편이 포함된 만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관 설립 준비까지 감안하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c06769b83b20a54239f066ef52d5fb88d7d9e893e40e53b834ddae80be341855" dmcf-pid="47eHGI2XsD" dmcf-ptype="general">황 변호사는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 만큼 일부 문구 조정은 있겠지만 법안 골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게임도 영화·음악처럼 한류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8zdXHCVZrE"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엠씨넥스, 삼성 폴디드줌 카메라 진입...갤럭시S26 울트라 공급 09-29 다음 "AI 3대 강국, 우리가 이끈다"…'어벤져스'급 피지컬AI 동맹 결성 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