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복싱대회 사고 조사 발표..."협회, 안전 계획 미비" 작성일 09-29 41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지난 3일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09/29/0006128872_001_20250929145613373.jpg" alt="" /></span></TD></TR><tr><td>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가 열린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 사진=이데일리</TD></TR></TABLE></TD></TR></TABLE>체육회는 “체육회 소관부서인 대회운영부가 12일부터 17일까지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 관계자,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br><br>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 650여 명, 10일간 분산 개최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기준에는 해당되진 않았지만 대회 주최인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br><br>또한 2020년 1월 제정한 ‘대회운영 기본 안전지침’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회를 운영했다고는 하나, 위 지침에 명시돼 있는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시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br><br>아울러, 복싱협회는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대회 운영본부, 의료팀, 구급차, 연계 병원 간 즉시 연락 가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br><br>응급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복싱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를 통해 지역 응급구조단과 구급차 2대, 기사 2명, 의료진(응급구조사) 2명으로 한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br><br>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br><br>대한체육회는 “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복싱협회는 대회운영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의사수급 불가 시) 간호사 등 의무진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간호사는 6일부터 배치됐다.<br><br>또한,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 참가신청 시 선수의 경우만 경기인 등록을 필한 자로 정하고, 세컨드 등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br><br>결과적으로 경기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누구나 세컨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사고 선수의 세컨드를 본 코치는 2025년 협회 경기인(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복싱협회의 행정처리 및 사후조치 역시 미흡해 선수 보호자와 현장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br><br>복싱협회는 참가선수로부터 대회 중 사고에 대한 ‘책임각서’와 관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참가 선수가 보호자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충했다.<br><br>대한체육회는 “사건 초기, 복싱협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하고 그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는 경기를 지속하게 했다”면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br><br>더불어 “사설 구급차의 조치 및 이송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br><br>체육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복싱협회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면서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하고 참가요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br><br>또한 “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해 모든 종목단체가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대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종합감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체조 첫 올림픽금메달 리스트 양학선 현역 은퇴 09-29 다음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원래 제목은 '모가지', 한 번만 봐도 재밌어"(정희) 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