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식불명’ 사고 관련 체육회 “여러 문제 확인, 복싱협회 ‘기관 경고’” 작성일 09-29 3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6/2025/09/29/0012038792_001_20250929153710982.jpg" alt="" /></span>이달 초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선수 사고가 대한복싱협회의 안전관리 미비, 규정 미준수 등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서 비롯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앞서 지난 3일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한체육회는 이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br> <br>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복싱협회는 먼저 대회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기본 안전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즉시 연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br> <br>응급 이송 체계는 더욱 부실했는데,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또 대회 규정도 무시됐는데, 대한복싱협회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배치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무진이 없었고 간호사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6일에야 배치됐습니다.<br> <br>여기에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r> <br>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한복싱협회는 사고 발생 5일 뒤인 8일에야 대한체육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마저도 대회 참가자의 민원을 통해 인지한 것이었습니다.<br> <br>대한복싱협회의 미숙한 초기 대응은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는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조치가 미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br>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또 앞으로 모든 대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br> <br>대한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의무적으로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스포츠안전재단과 협업해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br><br>[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br><div class="artical-btm" style="text-align: left"><br>■ 제보하기<br>▷ 전화 : 02-781-1234, 444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br>▷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br><br></div><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 클라이밍 세계선수권 금 1·동 2 획득…역대 최고 성적 09-29 다음 위메이드,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위믹스 오픈 2025' 최종전 참가 신청 시작! 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