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복싱협회에 '기관 경고'…"복싱대회 사고, 총체적 부실" 작성일 09-29 3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모든 종목단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29/0008516317_001_20250929162509006.jpg" alt="" /><em class="img_desc">복싱 경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이달 초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한복싱협회의 안전 계획 미비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br><br>체육회는 "지난 3일 제55회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대한복싱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 조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br><br>전남 무안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체육회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제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br><br>우선 대회주최인 대한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 때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전에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즉시 연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br><br>응급 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 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 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br><br>복싱협회는 대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사고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br><br>대한복싱협회는 사고 발생 5일 후일 8일에야 체육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 조치 미흡함도 드러났다. 미숙한 초기 대응은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되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br><br>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관 경고와 함께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 했다.<br><br>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 모든 종목단체가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스포츠 안전재단과 협업,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10월 중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자료 이전 전북근대5종연맹, 식품꾸러미 275상자 기부 09-29 다음 [속보]카카오 "카카오톡 '친구' 탭, 원상태로 되돌린다" 09-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