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불법파견 의혹…이기헌 의원 "문체부 감사해야" 작성일 09-30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30/0008517017_001_20250930080814538.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한 내역</em></span><br><br>(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도급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서 공단 직원처럼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문체부 감사를 30일 촉구했다.<br><br>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br><br>이기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업무를 도급계약했으며, 성과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해왔다. 도급업체 직원들은 본부·경륜경정총괄본부·한국스포츠과학원 등의 IT 시스템을 상시 관리·운영하며, 대민서비스와 내부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개선을 담당했다.<br><br>문제가 된 것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시스템)' 운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공단이 요청사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공단 직원이 사내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우선순위까지 지정했다. 이는 도급계약 원칙을 벗어난 행위로, 불법파견 여부 판단의 핵심 정황으로 꼽힌다.<br><br>또한 공단은 도급업체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 계정을 부여했으며, 도급업체가 교체되더라도 동일 직원이 계속 재고용돼 동일 계정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도급업체 직원들이 공단 인력체계에 사실상 편입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br><br>대법원은 지휘·명령, 사업 편입, 인사·노무 관여 여부를 불법파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기헌 의원은 "공단이 핵심 상시업무를 도급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이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공단의 불법파견 의혹 실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관리·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9/30/0008517017_002_20250930080814608.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업무 지시한 내역</em></span> 관련자료 이전 '크라임씬 제로', 뜨거운 인기 속 오늘 2주차 공개…스케일 더 커진다 09-30 다음 '여자프로당구 양강' 김가영·스롱, 크라운해태 챔피언십 32강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