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통위→방미통위 간판 새로 단다…이진숙 위원장 오늘 마지막 퇴근 작성일 09-30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법'·'정부조직법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10월 1일 시행<br>기존 조직·직원 승계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bUP5iB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94ad5306a71e8595f8ca05bf27cb4d6d71303221382b66adc3501aef16eb5c" dmcf-pid="bp0ZKTP3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34744471rneq.jpg" data-org-width="720" dmcf-mid="qfNimQva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is/20250930134744471rn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현성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ce233f978cd18487476a8bf062792b676df65afeb576f7f755d1eb588f81f4" dmcf-pid="KUp59yQ0H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5e89a4ca4fe64621e62f9518f599035113db0eda7f1938a353f828f2e8f664cb" dmcf-pid="9uU12WxpHS" dmcf-ptype="general">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된다. 정부는 방송·통신 정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개편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9849de04d56eafe4e77425dba728389749dd5ae9547a79f854e6a055a3c030d5" dmcf-pid="27utVYMUXl" dmcf-ptype="general">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존 방통위의 2명 출석 요건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p> <p contents-hash="da33471e3fe7b97e6dc3c21ca1d54294d5f2a2634f13654c43b9775ce86b00f8" dmcf-pid="Vz7FfGRuXh" dmcf-ptype="general">소관 사무도 확대된다.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이 추가돼 방송 진흥 기능이 강화됐고, 심의·의결해야 하는 안건은 29개에서 33개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35명이 전입해 조직 규모도 소폭 커진다.</p> <p contents-hash="4fe7b2a2c05ce6fd551b5ce3b04f44350d3ff2202d00fab147f9df3a9c458659" dmcf-pid="fqz34He75C" dmcf-ptype="general">다만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 추진에 반발해 전날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헌법소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903057437c4dae8b5e0aaceecf0a73c93042aea8ce5f7083050fcdb7e09dc90" dmcf-pid="4Bq08XdzGI" dmcf-ptype="general">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f17a21dbaf85b9c54a35dd25109c4325d7ec324d03157276b126a72e2b72944e" dmcf-pid="8bBp6ZJqtO" dmcf-ptype="general">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48개 법률의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된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6KbUP5iBt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혈소판 감소증 산모, 죽음 무릅쓴 출산…"과다출혈 위험" 09-30 다음 대한체육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협력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