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여론 반전될까…故김새론 아닌 실제 연인 있었다 '편지 공개'[종합] 작성일 09-30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uvPyQ0v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d0780bfc8da67db66bca86bc5d216e2ed8f75a2978a72ae56fe34e80537ff7" dmcf-pid="qp7TQWxp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수현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0143cccq.jpg" data-org-width="900" dmcf-mid="tPheGJHE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0143cc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수현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11a6a14f2fbf109969c2b24f235ccf68ad81f83f449c4a936399cc2cf057d5" dmcf-pid="BUzyxYMUvw"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주장은 허위라며, 김수현이 다른 실제 연인에게 보낸 손편지 등을 공개한 가운데, 활동이 중단된 김수현을 둘러싼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d4918345fc4d77ed2fba3d7411eb69830d63b46cc7a9bbc2d5ae15fd41112cb6" dmcf-pid="buqWMGRuvD" dmcf-ptype="general">김수현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김수현)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그가 복무중 작성한 일기 형식 편지를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c8bc44a90128bd3a8f239b7395adb639fb98d07a5c6ea13a3789bf2f7e09200c" dmcf-pid="K7BYRHe7TE"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당시 연인에게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남겼다. </p> <p contents-hash="812e41688ca8776caa9740e7064837480cc2bf6d564faa5c8dd34ea8c7ff4b5b" dmcf-pid="9zbGeXdzWk" dmcf-ptype="general">그는 "김수현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887294e64bfae81f7f778bfa4936852659a17b5a3e97bd2bee3d602d6c9ff38" dmcf-pid="2qKHdZJqTc"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배우가 고인(고 김새론)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며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게 해당 편지를 보낸 2018년 6월 9일 당일에도 연인을 생각하며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이 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d46421a15c69b05a7348c3d758a648c5cc8c02843ccfdfa71bf7d260feb7dc98" dmcf-pid="VB9XJ5iBvA" dmcf-ptype="general">"긴 한주가 가시고 토요일 아주 변덕스러운 주말이다. 날씨가 날씨가. 아침엔 ‘태닝되나.. “ 할 정도로 흐렸다가 좀 지나니 가만있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 점심 먹고 하늘에 먹구름이 점점 덮더니 가장 뜨거운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한 시간을 때려 붓더니 구름만 남기고 그쳤는데, 먹구름 뒤에 해가. 구름 그림자를 만들고. 구름이는 까매지고 사이사이로 햇빛이 새면서 꽤나 볼만한 하늘이가 되었다. 덕분에 가슴이가 쿵기덕 푸슉빠라밤 해지는 토요일이다. 아아. 역시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싶고 안고 싶은 미치기 딱 좋은 역시 군생활이시다.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2018년 6월 9일) </p> <p contents-hash="29949e206708385087fb565f48f1884856687f3a1ca9d846132883ac54efda46" dmcf-pid="fb2Zi1nbyj"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면서 "가세연은 이 편지를 고인과의 교제 당시 엽서(17개월 후 작성, 2019. 11. 1.)와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그 내용의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마치 배우가 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편지는 군 생활 속에서 느낀 당일의 소소한 감정과 다짐을 전한 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31fb45d2fb34f30b136841e722a515ec011ffd40a71a3868ba965187351ee5d" dmcf-pid="4KV5ntLKhN" dmcf-ptype="general">그는 또 "배우가 한때 연인과 주고받은 지극히 사적인 글들이 변호사에게 열람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라도 대중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일반인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매우 이례적이고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본 사안의 법률적 쟁점과 관계없는 영역에서 불필요한 관심이나 억측이 촉발되지 않도록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인용한 글은 모두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며 한 글자도 각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e377eade7a34ca78c1aa8aaf9d4ddaedea142d7744c5acfa7b2b92b511c039" dmcf-pid="89f1LFo9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새론(왼쪽), 김수현. 출처| 김새론 인스타그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1457loin.jpg" data-org-width="776" dmcf-mid="uWgVI4Cn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1457lo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새론(왼쪽), 김수현. 출처| 김새론 인스타그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806bc5543e4c2ed8ed5582e3f9a3cccbd8c0b87a5fa989fe83fc344edc5b11" dmcf-pid="6qKHdZJqlg" dmcf-ptype="general">또한 미성년 교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투샷 사진 역시 2016년이 아닌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던 2020년 2월 말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09cf2785583f82804f556522be88c4f46f2ab572b3f6f913e12c054788899239" dmcf-pid="PB9XJ5iBho"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련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인(고 김새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가진 특수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73347544e339304eca23d81d814bf9101eb8fbae62259d537f84093456e7756" dmcf-pid="Qb2Zi1nbTL" dmcf-ptype="general">이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큰 인기를 끌던 당시,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결과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88edcd1350024e03c3c70b8691c120fe2a581bc57b88ac621ee499063903c93" dmcf-pid="xKV5ntLKW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데 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입장문 초안에는,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진은 같은 문서에서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배우와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cf1deeda75789926849b47c4c4ddaaa84d3c920117c5040eb56ea738f66d482" dmcf-pid="ymIn5o1myi" dmcf-ptype="general">고 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후 복귀를 준비하던 2024년 3월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3분 만에 삭제했다. 이에 열애설이 불거지자 당시 김수현 소속사 측은 "김수현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새론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p> <p contents-hash="8b91243cc03566995e102ba8ee4c4881ebc19897ed75dbb7ffbd8b53720045f7" dmcf-pid="WsCL1gtsvJ"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이후 중대한 사이버 범죄의 단초로 사용된 경위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확인·검토한 바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에 관한 세부적 언급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p> <p contents-hash="3a7e23f302b4612a2045fe5dc98141cfe8725a768c075cc0f53200f44b67bd5b" dmcf-pid="YOhotaFOhd" dmcf-ptype="general">고승록 변호사는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다.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7097770958a63adfc76f912d5bb2902297a2bd303da3699705cae59cbae8f" dmcf-pid="GIlgFN3I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2731xona.jpg" data-org-width="900" dmcf-mid="7IGEzwqy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spotvnews/20250930170142731xo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de690223e0f465cf36dd8acce8cb7c2c18f51cfc30638c9fc5ff1875a587ac" dmcf-pid="HCSa3j0CCR" dmcf-ptype="general">배우 고 김새론은 지난 2월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고 김새론이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가세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244475e2aa26ce8574e74f8cca97908d4053e4f61b0117aab1ed30314b4c58e" dmcf-pid="XhvN0AphvM" dmcf-ptype="general">반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제한 것은 고인이 대학교 1학년이던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이며,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한 만남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유족과 가세연이 내세운 증거에 대해서도 시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가세연과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p> <p contents-hash="e6f0a459d0cffb55acf87174538be1fb515b061a88454ef3da8038a107d11216" dmcf-pid="ZlTjpcUlhx" dmcf-ptype="general">고상록 변호사는 "본 사안의 본질은 가세연이 공표한 핵심 내용, 즉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는 점"이라면서 "나아가, 배우가 고인이 대학생이 되기 이전 미성년 시절에 단 하루도 연인으로서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가세연과 유족이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확산했다는 사정과 결합하여 피고소인들의 인식 및 고의성 입증과도 연결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 가세연의 범죄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865ce1f1fcc5eab4d2ec2476954c477a77548cb4c2c962bcfb8adbb1f65e459" dmcf-pid="5SyAUkuSWQ"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동계올림픽·아시안게임 지원 논의" 대한체육회, 스포츠의학세미나 개최 09-30 다음 '가족사 고통' 박수홍, 53세에 얻은 딸 덕에…"생애 이런 순간이" 매일이 경사 [엑's 이슈] 09-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