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직원기숙사 공과금 "1억원 대납"…이기헌 의원 "세금 낭비" 작성일 10-01 3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4년간 직원 기숙사 공과금 대납…기재부 지침 위반 드러나<br>공단 "인력 확보 위해 지원…뒤늦게 지침 개정했지만 환수 없어"</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01/0008519903_001_20251001081415341.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주택 관리비 납부 현황</em></span><br><br>(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직원 기숙사 전기·가스·수도세 등 공과금 약 1억 원을 예산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br><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병)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로 총 9499만 8888원을 지출했다.<br><br>연도별 지원금액은 2021년 1520만 9000원, 2022년 2416만 8000원, 2023년 3202만 1000원, 2024년 1~10월 2360만 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 2863만 2784원, 가스비 5870만 1680원, 수도세 119만 8432원, 일반관리비 646만 5992원이었다.<br><br>공단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비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재부 지침은 기숙사 관리비를 입주 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br><br>뒤늦게 공단은 2024년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바꿨다. 하지만 이미 예산으로 지원한 1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br><br>이기헌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세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번 사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운용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민 혈세의 사용처와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관련자료 이전 조재호·강동궁, 프로당구 PBA 크라운해태 챔피언십 64강 진출 10-01 다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