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 등 처리 작성일 10-01 3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법 개정 이후 심의 통해 사안 경중 구분해 요구</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01/0008519938_001_20251001083009948.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em></span><br><br>(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br><br>지난 8월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며 윤리센터는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br><br>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br><br>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이전 포스코 제철소, AI 탑재한 비정형 제품 운송 자동화 기술 적용 10-01 다음 전유진, 10개월 만에 신곡 발표 "애절함 담은 감성 발라드 성인가요"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