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의결 작성일 10-01 3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01/NISI20250602_0001858417_web_20250602162011_20251001094025855.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br><br>지난 8월1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가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이 강화됐다.<br><br>개정안에는 센터가 중징계와 경징계를 명확히 구분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br><br>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해당하며, 중징계에는 자격정지(10년 이하),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br><br>특히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로만 요구할 수 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케이엘큐브, AI Festa 2025 ‘KT 상생협력관’서 수어 AI 서비스 ‘핸드사인버스’ 전시 10-01 다음 프리츠 제압한 알카라스…저팬 오픈서 8번째 트로피 수확 쾌거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