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작성일 10-01 51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10/01/0003994031_001_20251001102614649.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br> <br>지난 8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면서 센터가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br> <br>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다만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br> <br>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하였다. 관련자료 이전 현대차그룹, 정몽구배 양궁대회 4회째 후원…역대 최대 230명 출전 10-01 다음 김옥빈, 깜짝 결혼 발표→웨딩사진 공개..."예비신랑은 비연예인" [공식]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