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인가 아닌가”… 입법 정체 속 논쟁만 ‘공회전’ 작성일 10-01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6zTZJq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f880697d0517a16c3362a3cc1779122400c19beea3cd5e318398cdc949026d" dmcf-pid="UdPqy5iB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kukminilbo/20251001132247326udoc.jpg" data-org-width="550" dmcf-mid="07hc6dGk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kukminilbo/20251001132247326udo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8042d4f2a3264bd33b0f15918fa97167e12828b246b00dafb2c0c2af685e849" dmcf-pid="uJQBW1nbCg"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WHO가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지만 한국은 사회적 합의 부족과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치료체계 공백과 산업계의 반발이 맞물리며 정책 혼선도 깊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c211f08abb77567ea70d6208dbf3044877f3656c0160ee98d1089baf1b27a93" dmcf-pid="7ixbYtLKho"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421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29세 청년의 18%가 게임이용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WHO 국제기준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심의에 따라 KCD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36ea098424c260ce4afd42aa58c39a7721135e948eb8141a983d66a9ebf905" dmcf-pid="znMKGFo9yL"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9년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직후부터 공식 진단과 치료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국가가 NHS를 통해 진단·치료 대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00a807aef90f8c7a411913efb2a6cc0c2a84f76427f2e4212c9a4fb791b6e19" dmcf-pid="qLR9H3g2hn"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에 대해선 “정신질환 분류법 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질환(Conditions for further study)’으로 분류하고 있어 질병코드 부여 자체에 상당히 유보적”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a65384eed30c57015ffde70d67be40f2ce689907a532ce9232b90d38973833f2" dmcf-pid="Boe2X0aVhi"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국은 게임중독 문제를 공공의료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강력한 규제와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일본은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해 국가 공공 보건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공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ea06acdd21adbbbb66bd7ce0abf9e9ae0f7d92c7af0af4f2bbb6446d2fdc85" dmcf-pid="bgdVZpNflJ"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우리나라도 WHO 기준에 따라 질병분류코드를 KCD에 반영할 수 있으나 실제로 WHO 질병코드가 등재됐더라도 국내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43550f5128a0de8173ef0fd250b690d34a20c4e36595d71e1d8af901f1199f4" dmcf-pid="KvONfMyjWd" dmcf-ptype="general">다만 “민관협의체의 충의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으며 장기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2f8aa14e592eff9f1dc86991282af5bb562c35f2b2828688eeab298be4dea5b" dmcf-pid="9TIj4RWASe"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가 일상생활과 건강에 실질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코드 도입 시 게임 이용 차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산업 경쟁력과 문화콘텐츠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ba9654536b91913a7cb67efdc54f6d64fe32770de8d53d0855794cf1e9de237" dmcf-pid="2yCA8eYcWR"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정부 및 학계·연구기관의 역할 상 체계적인 게임중독 관리와 산업 진흥을 고려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규제 필요성과 산업적 특수성을 함께 반영한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f77e44a207e2bac2eeb84e4e7b45ce13191c1dfdb454719b185fd29e9d9bd6" dmcf-pid="VWhc6dGkCM"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fYlkPJHES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이스피싱 근절⋯"외국인 노동자 통신 교육 강화가 관건" 10-01 다음 ‘슈돌’ 랄랄 딸 서빈 폭풍 먹방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