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추석선물 하려고 했는데...고혈압 치료기, 알고보니 그냥 지압기 작성일 10-01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 추석 앞두고 부당광고 214건 적발<br>안마기·치약·화장품 등 광고 집중점검<br>“허가받은 효능·효과 반드시 확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0cFzkP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37854526fcd9d01c1621bf20705b8d502dbc402c44ff34ae7b013613551ec3" dmcf-pid="Qypk3qEQ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산품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오인광고의 예시. 사진=식약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43007751wlqr.png" data-org-width="700" dmcf-mid="647wUKrR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43007751wlq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산품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오인광고의 예시. 사진=식약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ab5c74cdf088dee688d5bc43ca5fe5ea971df2f573003d3c0072f7f4129b29" dmcf-pid="xWUE0BDxWh" dmcf-ptype="general"> “목·어깨 결림 완화는 물론, 중풍 후유증과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div> <p contents-hash="8c817a341869aae13c1c959ad046727cc6f331dfe04e063b18397009a1045fb1" dmcf-pid="yMAzNwqyWC" dmcf-ptype="general">최근 온라인몰에 올라온 한 안마기 광고 문구다. 실제로는 단순 지압기 수준의 공산품인데도, 마치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포장됐다. 또 다른 판매자는 ‘통증 완화 지압기’, ‘디스크 치료기’라는 표현을 내세워 일반 소비자를 속였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다.</p> <p contents-hash="df0f77af73eb2fb6ed3ee1b764a7f633d4575231055d37aacc250bd7b818ac6c" dmcf-pid="Wiw9EI2XCI" dmcf-ptype="general">공산품은 단순한 피로 완화용일 뿐 치료 목적이 없지만,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으로 입증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산품을 ‘통증 완화’나 ‘디스크 치료’처럼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광고다.</p> <p contents-hash="ffae2d45061224428936eb9ef896873c34eede41250de2e2f1c4880f1f2544fd" dmcf-pid="Ynr2DCVZvO"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사례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과대·허위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7bc342cb7b0c46ed819d14c844f3364caf183a5eee99fd2aeaeab0bb4eb9f08d" dmcf-pid="GLmVwhf5ys"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나온 것은 의료기기 분야였다.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가정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77건, 공산품이 의료기기 효능을 표방한 오인광고가 38건, 허가받은 성능을 넘어선 과장광고가 1건 적발됐다. 특히 단순 안마기를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치료’ 등으로 포장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69ce4b93c9d578b35668514f67b18f5c0590e4d5a27a3f23502c2c03442582f" dmcf-pid="Hosfrl41Tm" dmcf-ptype="general">의약외품에서도 부당광고 46건이 적발됐다. 치약·가글·치아미백제가 대표적이다. 한 치약은 ‘잇몸 재생, 충치 제거, 항염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고, 가글은 ‘치태 제거,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난 효능을 내세웠다. 치아미백제 역시 단순 미백을 넘어 충치 예방 효과까지 있는 듯 소비자를 오도했다.</p> <p contents-hash="3fd855ca21a6489c69562729c163c96045657af56fffaa17e180d81c5376e97d" dmcf-pid="XgO4mS8tlr" dmcf-ptype="general">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에서 52건의 허위·과대광고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3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한 사례였다. ‘세포재생’, ‘상처 치유’, ‘흉터 개선’ 등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심사·보고한 성분과 다른 원료에 ‘멜라닌 억제, 피부미백’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거나, ‘진피층 침투, 동물실험 없음’ 등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1d6993019716fc6e4e5d7a3fcd0dbb81a8ad476d7e01285bb1d8476e9a022f1" dmcf-pid="ZaI8sv6Fvw"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받은 효능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을 내세우거나 화장품이 치료제를 흉내내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6547b6492d83190ad053f879002e119ce8f46d2bd49cc278234475fb9d30ea6" dmcf-pid="5NC6OTP3lD" dmcf-ptype="general">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라 부르지 못하는 美…트럼프의 '탈진실' 어디까지 10-01 다음 "2030, 대리점서 휴대폰 안 산다" SKT가 낸 특단의 대책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