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아이돌봄 결제 불편 완화…최대 50만원 후결제 작성일 10-01 3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국민행복카드 정상화까지 한시 적용…연휴에도 아이돌봄 운영</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01/AKR20251001121000530_01_i_P4_20251001144222411.jpg" alt="" /><em class="img_desc">[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정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는 이용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1일 밝혔다.<br><br> 성평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한 직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br><br>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추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br><br>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br><br> 이용요금은 평일기준 시간당 1만2천180원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요금의 8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br><br> 아이돌봄누리집(idolbom.go.kr)을 통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과 소득판정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br><br>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br><br> 공휴일에는 서비스 이용료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br><br> dindong@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이스라엘 경제 동력은 혁신…韓과 협력하면 글로벌 AI 기업 나온다" [AI월드 2025 특별강연] 10-01 다음 이준호 "임윤아 '폭군' 후속 부담감? 좋은 에너지 이어받아" (태풍상사)[엑's 현장] 10-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