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가해자 즉시 퇴출·등록 봉쇄 작성일 10-02 38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피해자 진술권 보장·벌금형만 받아도 등록 제한</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02/PYH2025090919510000700_P4_20251002112514509.jpg" alt="" /><em class="img_desc">개회사 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9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br><br>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br><br>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다.<br><br>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br><br> 또한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br><br> 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강화됐다.<br><br>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br><br>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br><br>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br><br> 4bu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 "고추장 다 떨어져…누리호 4차 발사 응원" 10-02 다음 체육공단, 한가위 맞아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