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폭력·성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경기인 등록도 금지 작성일 10-02 32 목록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02/0006131738_001_20251002113708239.jpg" alt="" /></span></TD></TR><tr><td></TD></TR></TABLE></TD></TR></TABLE>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br><br>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에는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br><br>체육회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고 밝혔다.<br><br>또한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 불허(제14조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br><br>체육회는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br><br>유승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42세 이현이, 1년만 런웨이서 당황 “후배들 홍해처럼 갈라져‥원로 대접받아” (라디오쇼) 10-02 다음 문체부 지원받은 펜싱협회, 유망주 美 전지훈련 진행 "차세대 어펜저스 육성 목표"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