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폭력·성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 결정…경기인 등록도 막는다 작성일 10-02 3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02/0008523482_001_20251002115612929.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뉴스1 ⓒ News1</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br><br>폭력·성폭력 가해자는 곧바로 퇴출되고 나아가 경기인 등록도 제한된다.<br><br>체육회는 2일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조치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br><br> 앞으로 훈련이나 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훈련 참가와 출전이 금지된다. <br><br>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의견 제시도 가능하게 했다. <br><br>'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 선수의 등록 불허(제14조 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 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br><br>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유러피언컵, 벤로가 두 번의 연장 혈투 끝에 3라운드 진출 확정 10-02 다음 ‘비서진’ 이서진 “김광규, 매니저 기준 이하…운전도 서툴더라”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