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등록 원천 봉쇄" 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 작성일 10-02 32 목록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10/02/0003469703_001_20251002115809970.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9월 9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10/02/0003469703_002_20251002115810023.jpg" alt="" /><em class="img_desc">7월 21일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개최 장면. 연합뉴스</em></span><br><br>대한체육회는 "서면결의로 지난 1일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다. <br><br>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 또한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br><br>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강화됐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br><br>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br>김식 기자 관련자료 이전 “생존율 24% 불과” 난치성 혈액암 ‘백혈병’…새 치료타깃 찾았다 10-02 다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