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규정 강화…가해 선수 등록 불허 작성일 10-02 3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제7차 이사회서 공정위 규정·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02/NISI20250721_0020898236_web_20250721143353_20251002132119496.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7.21. kch0523@newsis.com</em></span><br><br>[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대한체육회는 최근 미성년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체육회는 지난 1일 제7차 이사회(서면결의)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br><br>지난 7월 제4차 이사회에서 폭력·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징계 시효 연장 및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은 ▲권익 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 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br><br>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br><br>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br><br>'경기인 등록 규정'에선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 선수의 등록 불허(제14 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 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br><br>이는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br><br>유승민 체육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탁구 신유빈, 나가사키와 출전한 중국 스매시 여자복식 8강 탈락 10-02 다음 “1년 전 6위, 올해는 정상”… 지구라트, 성장 입증하며 제41회 일간스포츠배 제패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