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삽'으로 선수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결정 작성일 10-02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5/10/02/0005404022_001_20251002140413408.jpg" alt="" /><em class="img_desc">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일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em></span><br><br>[OSEN=홍지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일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피해자는 학교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고인 지도자에 삽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연습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도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br><br>센터 심의위원회는 훈련 태도가 좋지 못하고 연습 시합에서 진다는 이유로 피신고인이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br><br>또한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며“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말했다.<br><br>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br><br>/knightjisu@osen.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황제' 로저 페더러, 테니스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로 선정 10-02 다음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금 전달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