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 폭행’ 중학교 씨름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스포츠윤리센터 작성일 10-02 3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10/02/0001071460_001_20251002142813128.png" alt="" /></span><br><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센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훈련장에서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지도자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또 다른 학교 선수와의 연습 경기에서 패했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구 인근에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훈련 태도와 경기 결과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 폭행·상해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 요구를 의결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두고 “훈련 태도나 성적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미성년 선수들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 폭력을 통한 지도는 잘못된 관습이며,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조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도 영구 퇴출 사유가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삼성·LG, 일부 업종에 건조기 판매 제한…소비자 불편에도 안전 강조 10-02 다음 4천900명이 제주 달린다…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 17일 개막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