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삽으로 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작성일 10-02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02/AKR20251002123400007_01_i_P4_20251002143716714.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 신고<br>[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지도자에게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br><br> 가해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삽으로 폭행하고,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연습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를 때렸다.<br><br>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들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고 지적했다.<br><br>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 soruh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위더스제약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 개막 10-02 다음 동계올림픽종목협의체, 국군체육부대 '동계종목 팀 창단' 논의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