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으로 선수 폭행'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작성일 10-02 3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8/2025/10/02/2025100290162_0_20251002145017621.pn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 윤리센터 제공</em></span><br>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해당 지도자는 피해 학생이 학교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며 삽으로 폭행했다. <br><br>또,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의 연습 시합에서 졌다는 이유로도 폭행은 지속됐다고 피해 학생은 주장했다.<br><br>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훈련 태도가 좋지 못하고 연습 시합에서 진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br><br>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관련자료 이전 '1세대 유튜버' 양띵 "충성 구독자와 멤버십으로 승부" 10-02 다음 프랑스 핸드볼 리퀴몰리 스타리그, 파리 생제르맹 4연승 질주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