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센터 ‘삽으로 선수 폭행’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 작성일 10-02 4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5/10/02/0001182570_001_20251002154416492.jpg" alt="" /></span></td></tr><tr><td></td></tr></table><br>[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삽으로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br><br>피해자인 B는 학교 훈련장에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체급의 다른 학교 선수와 평가전에서도 졌다는 이유로도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br><br>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최근 B의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동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A씨에 대한 자격 취소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br><br>윤리센터는“이번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행 사건처럼 훈련 태도나 성적 등을 이유로 선수를 도구로 폭행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다”라며“인격이 형성되는 미성년 선수의 운동 환경 및 지도자와 관계에 있어 경직된 수직 문화를 강요하고 폭력을 통해 실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조하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한다는 폭력 행위 무관용 처벌에 따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취지에 따라 센터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yi0486@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탁구 신유빈, 세계 4위 콰이만 꺾고 중국 스매시 8강 진출 10-02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삽으로 선수 폭행한 씨름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 10-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