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규정 대폭 강화 작성일 10-03 4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br>피해자 보호·징계 기준 상향</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10/03/0003994700_001_20251003080408729.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 CI. /대한체육회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이하 체육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일(수) 제7차 이사회(서면결의)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br> <br>체육회는 지난 7월 제4차 이사회에서 폭력·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징계시효 연장 및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br> <br>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은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해자는 사건 접수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분리된다.<br> <br>또한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의 등록 불허(제14조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br> <br>유승민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이전 추석 연휴 데이터 사용량 19% 늘어날 듯…이통3사, 망 안정화 총력 10-03 다음 떠나는 '도마의 신'…"고생했다, 양학선" 10-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