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건 발생해도 폐원 못한다…안전망 밖의 체육학원 작성일 10-04 38 목록 [앵커]<br><br>태권도와 축구 등 아동이 많이 다니는 체육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br><br>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br><br>체육학원은 일반 학원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br>지난해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매트에 거꾸로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br><br>지난 5월 전남 해남에선 태권도 관장이 원생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2일 인천에선 한 태권도 사범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br>최근 5년간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수백여 건.<br><br>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가 체육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br><br>하지만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습니다.<br><br>체육학원이 일반 학원과 달리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br><br>운영 시간과 교육 환경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폐원 조치 규정조차 없습니다.<br><br>종사자 자격 관리도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와 지자체 몫인 탓에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모니터링 등도 허술합니다.<br><br>어린 나이부터 체육학원을 찾는 아동들이 학대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셈.<br><br>체육시설법 역시 학원법에 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br><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기존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안전 중심의 법이잖아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br><br>세밀한 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체육시설 내 아동 학대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br><br>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br><br>[영상취재 함정태]<br><br>[영상편집 김소희]<br><br>[그래픽 허진영]<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연금 박탈→새벽마다 공사장 출근 "이혼하며 다 주고 나와" 10-04 다음 '폭군의 셰프' 임윤아♥이채민, 아직 안 끝났다..스페셜 '퇴궁은 없어' 방송 10-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