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항소 포기 작성일 10-04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j84PSgD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c490b396118b4745364d3e17e27433123737ce4c85d2664494a42bdeb66fff" dmcf-pid="G2L9KVOJ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황정음. /마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mydaily/20251004171311921ckbh.jpg" data-org-width="640" dmcf-mid="WJsJdnZw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mydaily/20251004171311921ck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겸 배우 황정음. /마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59d5fb7a534c8235a33e075af48e04ae7208d1ef9ea206544fb06c39346f09" dmcf-pid="HVo29fIiOU"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7d903fcf0bd9290042aa19bcd814b4aae0f27d40835b6a73692b4059a90679ea" dmcf-pid="XfgV24Cnwp" dmcf-ptype="general">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 역시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2d2ec375b075bd02b04a27e263db6c0487c80a1a5d83d7f04d971d769093defd" dmcf-pid="Z4afV8hLs0"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 4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7월 쯤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p> <p contents-hash="cdaf4eda5518331bba696605ca607c92ea5bca001a632fb46f3b77abf472e5e0" dmcf-pid="58N4f6los3" dmcf-ptype="general">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지방세, 카드값,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p> <p contents-hash="d149622c68afe852f2c95c40d93f18a1515b12c13b026d2ea65ed9ba01d8f498" dmcf-pid="16j84PSgmF"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d1d953602feb0e70748d4457bc8cfc36af4224babc2979f3c4d7394a348e8f6" dmcf-pid="tPA68Qvawt"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을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4kg 감량' 한혜연, 파리서 파격 미니스커트..44kg 여리여리 모델이네 10-04 다음 기선 제압한 ‘보스’…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 10-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