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항소 포기 작성일 10-0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Qa46lo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ea55895e6f496f29e577d27d3215e5ea59f2c13f5ed878c87eb04cae6e96b" dmcf-pid="8WxN8PSg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yonhap photo-2943=""> 법원 나오는 황정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25 10:50:2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ilgansports/20251004175215510bkcn.jpg" data-org-width="800" dmcf-mid="fVaOno1m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ilgansports/20251004175215510bk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yonhap photo-2943=""> 법원 나오는 황정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25 10:50:2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b7bdcd742753438d8ac864f02dd140dbc387339ebbaaa62c16d4f1d715c230" dmcf-pid="6YMj6QvarJ" dmcf-ptype="general"> <br>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br> <br>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br> <br>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r> <br>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r> <br>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r> <br>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br>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br> <br>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음중’ 블루화, 비주얼+밴드 사운드 합격…데뷔곡 ‘그리너리’로 팬심 정조준 10-04 다음 수지 피부비결 "수건 안 쓴다"..혜리 "얼굴은 왜 많이 긁어?" 폭소 [순간포착] 10-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