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확정[종합] 작성일 10-0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GpkmbYp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f6635122656a196ca49e06b51e2fe9272cbf58be6816711034862b4045f6c8" dmcf-pid="0MTtNE7v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SpoChosun/20251005105627759wwy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nGpkmbY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SpoChosun/20251005105627759ww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41cb3b3398ec2cc9881c2907d60dbf411b74165e2246d9e803c0dd34fe84e8" dmcf-pid="pRyFjDzTzg"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15bad0a2a70218057744e6469121e12bbd660a905d57e12d65bee88fa56c7e43" dmcf-pid="UeW3Awqy3o" dmcf-ptype="general">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p> <p contents-hash="9257139538bd038f4aeeaf687e1ccf1c37aaf14fa590702c9897b64964afccea" dmcf-pid="udY0crBWUL" dmcf-ptype="general">검찰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197088346f2c7b868a23d08253413adb88a258d3a69e95a7a6629fabebba931" dmcf-pid="7JGpkmbYFn" dmcf-ptype="general">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단 한 명뿐이다. </p> <p contents-hash="29d3714dbb818c18d19b9997acf5941baba36f54f1907861602d0a79a3a187b2" dmcf-pid="ziHUEsKGzi" dmcf-ptype="general">그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원을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2억 여원은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8a4d3cf585867785a4d7c1c29b865949a536e5ed9015759ab15a32108a888a57" dmcf-pid="qnXuDO9H7J" dmcf-ptype="general">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6348f0e8ce4648350600bb4e49d0bc70693b8b8d4194b0f94f94db40d7f9faf" dmcf-pid="BLZ7wI2X3d"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3dd33cabdf5cb589cd95feabae6555ecefbe82d159cb01dbe51d69b191e6f01c" dmcf-pid="b4IGiaFOUe" dmcf-ptype="general">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명' 조권, 압도적 에너지+스토리텔링으로 이정현 편 최종 우승 10-05 다음 이영애 목숨 위협받았다…긴장감 폭발 시청률 5.1% 돌파 ('은수 좋은 날') [종합] 10-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