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는 네이버의 4%인데…유튜브 요금은 71% 올렸다 작성일 10-0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hPBl41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17fe53eae22d95fa840812a31259c9e254d121ae102bd934c512134043d7ab" dmcf-pid="3KMHCRWA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dt/20251007073227466ldkx.png" data-org-width="500" dmcf-mid="thYJ4GRu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dt/20251007073227466ldk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f68fcc555b0b2ac87792fce395cf92a11de1d828252b889e0d21bb728f346a" dmcf-pid="09RXheYcTX"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지난해 65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5년새 71%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피하면서 요금은 올리는 ‘이중 잣대’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br><br>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최대 11조3020억원, 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정됐다.<br><br> 이 수치를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 비율(약 5.98%)에 대입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약 6762억원으로 나온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br><br>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의 6배를 넘지만, 신고 매출액은 네이버의 28분의 1(3869억원)에 그친다.<br><br>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 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 한편, 최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지난 5년간 71.5% 인상됐다. 2020년 8690원이던 요금이 지난해 1만4900원으로 올랐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주요 OTT 서비스도 20~25% 인상률을 기록했다.<br><br>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요금 신고·인가 의무가 없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르는 구조”라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뮤직카우, 음악수익증권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 절차 속도 "글로벌 활성화의 중대 변곡점" 10-07 다음 무창살이 시작한 전여빈, 첫 출근부터 의심 받았다(착한 여자 부세미)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