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됐는데…지원금 고작 ‘2만원’ 올라 작성일 10-09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w4BCg2W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b2231e9b0124a537fd6345419712f0d6fee085bb35156f08c4638a794e3b0d" dmcf-pid="9mr8bhaV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5350764uwpg.jpg" data-org-width="640" dmcf-mid="bfNB0De7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5350764uw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7ff80d59b6c7912fda7744c03394d3585b5385f1ec8ff0d32111aa6034adba" dmcf-pid="215AnpvaCO" dmcf-ptype="general"><br>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통신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단통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3사에 대한 지원금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기준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 66만9000원에서 약 8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br><br> 단통법 시행 직전인 6월은 단말기 보조금이 73만원으로, 약 2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br><br> 월별로 보면,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7월에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br><br>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br><br>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 6개, 아이폰 2개, 갤럭시 중저가 3종이다.<br><br>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br>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재산 2조설' 서장훈, '1조 신화' 조경 자매 응원한 이유 [종합] 10-09 다음 '나는 솔로' 28기 현숙, '세자녀 부담'에 상철˙영수 정리… "상처받고 싶지 않아"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