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는 중국 간첩" 허위 글 쓴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10-1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AT8jP3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65c98857c56c04521d499211b003c2c04419dc41f092467c92d6450b847495" dmcf-pid="6PDGxERuO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아이유 소셜미디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ydaily/20251010204823958zosy.png" data-org-width="640" dmcf-mid="4wUQlpva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ydaily/20251010204823958zos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아이유 소셜미디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d6ce0853d255de9f7dd7438cc49925d626113ecaf6269d791df64f8c3a7a55" dmcf-pid="PQwHMDe7m8"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2e3cc0014b7c251cad05d539d18674ccf1dbcaf9992e2bfd0e9b9033113b85a" dmcf-pid="QxrXRwdzr4" dmcf-ptype="general">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abe995c000df60c499c097b6bfa1d7a0fc508b566e0fb1852d93dc589965bff" dmcf-pid="xMmZerJqmf"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자신의 SNS에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망상에 가까운 음해성 허위글을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p> <p contents-hash="37d3809d5b0d6b54c8a116f62d4fe47e72eebe9617a724c70ac5d0731907f6a1" dmcf-pid="yWKiGbXDwV"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A씨는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공개된 회사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c4dbba8da303ef0238cfbbb2443e6e4916870f5aebbb2dcea25629f2b0f09df" dmcf-pid="WY9nHKZwD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133db4559e4c670a18a94473d493922b8e565ddc2ba13e45d72d5fdef259f81" dmcf-pid="YG2LX95rD9"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의 동종 범죄도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0f77ee6bb07fcb9300dbe8813da4b20def49e5fe5080f9ffb2b1ccf020f798f" dmcf-pid="GQwHMDe7rK" dmcf-ptype="general">한편,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와이스, 데뷔 10주년 기념! 원스와 10년 우정 ‘ME+YOU’ 공개(출국)[뉴스엔TV] 10-10 다음 '체조요정→엄마' 손연재, '72억' 이태원 주택 공개.."운동방부터 놀이방까지"[편스토랑][별별TV] 10-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