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초교 운동부 코치 중징계 요구…"불법 개인지도" 작성일 10-13 28 목록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13/AKR20251013112800061_01_i_P4_20251013154115260.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br>[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코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수의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개인지도를 한 뒤 강습료를 받았다.<br><br> 그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조 코치를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고용해 훈련에 투입하기도 했다.<br><br> 아울러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주말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후원받은 유니폼과 캠코더 등을 학교 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 도교육청은 A 코치가 불법 개인지도로 받은 강습료가 감사를 통해 파악된 액수보다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br><br>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A 코치의 불법 개인지도 의혹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학교 측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br><br> 이후 추가 의혹이 제기돼 도교육청에서 이번 재감사를 진행했다.<br><br>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학교 문화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 zorba@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부총리 "日 부러워할 때 아냐…노벨과학상 도전 체계 잡겠다" 10-13 다음 女 테니스 기대주 정보영, 통산 3번째 ITF 국제 대회 단식 우승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