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사 "故김새론 2016년 카톡=위조…현실적으로 불가능 '모순'" 재반박 작성일 10-13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vz8HERu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33835ce936a47d40dac704234bdb09b3591a3b44243e5c4f8b8c71e2a626c1" dmcf-pid="zTq6XDe7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수현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8541bphp.jpg" data-org-width="900" dmcf-mid="UyjOxpva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8541bp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수현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9f80893eee4c839321f9c9f12310cdcbc7f542ea70a3991c5c348c817610ae" dmcf-pid="qyBPZwdzS5"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고 김새론 미성년자 교제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는 조작된 것이라며, 김수현의 스케줄 상 해당 내용이 "모순"이며 "불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4f8376eafc08e0ad92a75a05105e14016b3bf5351ee3e6a43ab0d93e4faed78a" dmcf-pid="B3QozTc6lZ" dmcf-ptype="general">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커뮤니티를 통해 고 김새론 측이 제기한 미성년·아동 그루밍 의혹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6567953c451a46273b0a362240d16c770c76b044cd68b817aab512ad21004fc6" dmcf-pid="b0xgqykPvX"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2016년 6월에 대해 "김수현은 단독 주연 영화 '리얼'의 막바지 일정으로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며 공식 일일촬영계획표(92~111회차) 등을 공개하고 6월 중 18일에 걸쳐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4ab8572d51b95c6797bd0e4202169af5568d594ba45954d23658b016fe4cf04" dmcf-pid="KpMaBWEQWH" dmcf-ptype="general">이어 가세연이 공개한 그해 6월 22~26일 고(故) 김새론의 카톡 대화에 모순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당일 김수현의 영화 촬영 계획표도 공개했다. </p> <p contents-hash="ee9b248db61e4d789eb59d612108bf6a9bb64710b3c788d19f2ad329b18e03fd" dmcf-pid="9URNbYDxTG" dmcf-ptype="general">앞서 고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17살이던 김새론에게 김수현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라며 "보고싶다",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장에 '김수현'이란 프로필로 공개된 메시지는 원본이 아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것 외에는 원문에 가깝게 재구성한 것이다. 원문도 다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583bc7c1f1ab03fa8a874a6500961d12e40483812310bd7ea265a758debe33" dmcf-pid="2uejKGwM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고 김새론 김수현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7201bjkh.jpg" data-org-width="900" dmcf-mid="pUHUsdbY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7201bj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고 김새론 김수현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1f5c6f43787b435393f300ab75d199627988f9a95096eaf9a567e06b4f5f75" dmcf-pid="V7dA9HrRyW"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속 6월 22일 고 김새론의 촬영 연장으로 만남이 불발됐다는 내용에 대해 "남성이 연예인이라면 그날 별다른 일정이 없거나 유동적으로 비워둘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 흐름이다. '적어도 그날 잠시라도 짬을 내서 고인을 잠깐이라도 볼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김수현은 해당일 영종도 세트에서 오전 8시 집합~오후 9시 종료 액션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성수동 자택 기준 새벽 5시 기상이 필요하고 귀가 시각은 통상 22시 이후기에 "당일 타 장소에서의 외부 만남을 사전 약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p> <p contents-hash="e7bf1cf56caf65af67dd267c3b95f448566f56a3a0cb5f5293333db732cc0559" dmcf-pid="fzJc2Xmeyy" dmcf-ptype="general">또 24~25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밤샘대기' 건에 대해서는 "'오늘 밤 촬영은 평소보다 일찍 끝날 것 같다'(김새론), 남성: '그럼 너와 카톡을 하기 위해 최대한 안 자고 기다리겠다'"는 대화는 적어도 다음날 이른 아침 일정이 비어 있었음이 전제라면서 김수현은 "25일과 26일 모두 새벽에 기상해 종일 액션 촬영 후 야간 귀가의 강행군이 예정돼 있었다"며 "밤샘 대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28a47055b92f0932bfe5d1ee37bc394c9a5ff8a68dc82824749c05c26c29989" dmcf-pid="4qikVZsdhT" dmcf-ptype="general">이밖에 메신저 대화 속 "언제든 고인의 시간에 맞추겠다”, “시간만 되면 일산으로 가겠다"는 22~26일 언급의 경우 "이는 해당 주간 (메시지를 남긴) 남성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가한 상태였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반면 김수현 배우는 막바지 액션씬 촬영으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케줄이 지속됐다"면서 "가세연과 부지석 변호사가 위 카톡 공개 당시 해당 시점의 뉴스기사만 확인했더라도 해당 카톡의 발신인이 김수현 배우일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2437ff6e8693b583b7a9fc52a4145cfa5e2f83cc5808e14ac206e27043fda473" dmcf-pid="8BnEf5OJyv"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공개된 카톡에는 발신자를 김수현 배우로 특정할 내재 정보가 단 한 줄도 없다"며 "가세연은 프로필 사진·이름을 배우 것으로 바꿔치기(위조) 했을 뿐, 해당 카톡 내 대화에는 남성의 개인 일정·행적 서술이 비정상적으로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f2540bbeab52bdcc4c24a5c7133a35bfea92e6c882c762f4a9a97295c987256" dmcf-pid="6bLD41IiWS"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해당 5일치 중 ‘남성 일정이 드러나는 대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결과로 보이며, 결국 2016년 카톡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038fc0319b0d7b5695b926f859672421382354e4b27c2b20d28e7f046f34eda" dmcf-pid="PKow8tCnCl" dmcf-ptype="general">또 "실제로 김세의 씨는 3월18일 방송에서 유가족·부지석 변호사·권영찬 씨와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며 새벽에도 자료를 공유했다고 했고, ‘대선 이후 수천 장 공개’를 수차례 예고했으며, 2016년 카톡 관련 비공개 사진 일부를 실제 방송에서 공개했다"며 "유가족과 가세연이 2016년 전후 미공개 대화·사진을 대량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33f243c3da900145db096710b3ca0bd9e2e738b874ca2b493caa9fc6c5b9435f" dmcf-pid="Q9gr6FhLhh"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위 스케줄 및 대화 구조만으로도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일 가능성은 시간·물리적 제약상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안의 초점은 가해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폭로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6be9f9f7678f49141e8c131e2fe5d4f761493779efb33880ec6ccb544bf9b94" dmcf-pid="x2amP3loS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가세연이 방송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만이 아니라, 다음 자료들 전부의 확보·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3월경 가세연·유가족·부지석 변호사·권영찬 씨가 참여한 단체대화방의 메시지·사진·영상 전체, 유가족 및 소위 ‘가짜 이모’가 열람한 고인의 휴대전화·클라우드 자료 일체를 들었다. </p> <p contents-hash="18c58e8dc698101aa6705dec688dbc43567895280c7c42af75997e6199ac16b0" dmcf-pid="yxwviBHEWI" dmcf-ptype="general">고 변호사는 "이를 통해 2016년 카톡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폭로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5fcdb92051ada8a674a12c3651edbc390ffd9a536cb463d7903b6319081193" dmcf-pid="WMrTnbXD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9879xbog.jpg" data-org-width="900" dmcf-mid="ueufYcxp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spotvnews/20251013182829879xb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082c85c97219fe2dc05f8d248d2c2da51ac1a84611dabe3b1da499b30e71c2" dmcf-pid="YRmyLKZwSs" dmcf-ptype="general">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중학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가세연 기자회견 당시에는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798b6936394a7e7993764fd4237b37699e19260ad810d570d5db1de55dd1248" dmcf-pid="GesWo95rym" dmcf-ptype="general">반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한 만남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유족과 가세연이 내세운 증거에 대해서도 시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가세연과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 김수현 측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최근 연이어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반박,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94cc6ee51c37729bf59b5662b35db9080cc77da3e3ab5b90b7dc5dc01403169a" dmcf-pid="HdOYg21mW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눈물 속 남편+아빠 된 곽튜브…결혼 미담도 철철 "실물이 더 매력, 사람 냄새 나" 10-13 다음 라이즈, 11월 컴백 확정..“24일 새 싱글 발매” [공식입장]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