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요금할인"…화순군, 파크골프장 운영 변경 작성일 10-14 3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휴장일 조정·월권제 신설…내달부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14/0008535982_001_20251014094420418.jpg" alt="" /><em class="img_desc">화순군 파크골프장 운영 변경안. (화순군 제공)</em></span><br><br>(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정기 휴장일 변경 △자매결연 등 협력 지자체 주민 요금 감면 △군민 월 사용권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된 파크골프장 운영방식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br><br>화순파크골프장과 능주파크골프장이 매주 월요일 동시 휴장하던 방식을 변경, 화순파크골프장은 매주 화요일에 휴장하고, 능주파크골프장은 기존대로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br><br>자매결연, 우호 교류, 업무협약 등 화순군과 상호 우호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확인되면 관외 일반 요금보다 감경된 요금을 적용한다.<br><br>화순군민에게는 월 사용권을 도입한다. <br><br>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은 "파크골프장 편의 개선과 활성화,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변경된 운영 방식이 조기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배구∙역도∙수영 금빛 기대' 전북 선수단, 전국체전 출정식...'1,594명 출격' 10-14 다음 강지영, ‘애교 대참사’ 12년만 김구라와 극적 화해‥‘퍼스트 라이드’ 위해 다 던졌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