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더 많은 세금 떼가는 ‘직무발명보상금’…45% 세율 적용, 비과세 한도 높여야 작성일 10-15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민주당 의원, 비과세서 과세 적용 후 혜택 줄어<br>로또 당첨 세율 33%보다 높아..4000만원까지 확대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yG3HrR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3369a4d6bf8f170397905f406219a55f9d1e96bf720c6f150065129b514230" dmcf-pid="XnCSXvA8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연구자의 실험 장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dt/20251015151749790xigt.jpg" data-org-width="640" dmcf-mid="G2ZtzFhL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dt/20251015151749790xi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연구자의 실험 장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e9a432a985f4c4286f4224872b7f4c6c07a1a7e3dcbc5dc456dce7599522ca" dmcf-pid="ZLhvZTc6T5" dmcf-ptype="general"><br>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로또 복권보다 높은 45% 세율을 적용받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이 때문에 매년 50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과학기술계에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br><br>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과세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신고한 인원은 4771명으로 집계됐다.<br><br> 직무발명보상금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뒤 대가로 받는 보상금을 뜻한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됐지만, 2017년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과세 대상이 돼 왔다.<br><br> 연도별 한도 금액 신고자는 2019년 3436명에서 2020년 3927명, 2021년 4703명, 2022년 47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매해 비과세 혜택 인원의 약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br><br> 문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적용되면서 연봉에 합산돼 세율을 판정받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br><br> 가령,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연봉 1억원을 받는 연구자는 1억원의 보상금에 대해 1371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 적용을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4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br><br>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연구자 5733명 중 상당수가 35~4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br><br> 과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로또 당첨 수령금에 적용되는 최대 33% 세율보다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br><br>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보상금 소득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원천징수 세율을 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br><br> 이런 요청에도 세제 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한도는 지난해에야 700만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br><br>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성과 보상방안이 절실하다”며 “비과세 한도라도 대폭 확대해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외에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인 밴드’가 대세? 십센치·볼빨간사춘기 이어 소란도 합류[스경X초점] 10-15 다음 “순환보직에 전문성↓”…KISA 사고대응 인력 과반이 경력 2년 미만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