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10-16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16/AKR20251016046200055_01_i_P4_20251016094018398.jpg" alt="" /><em class="img_desc">가을빛 물든 정읍 내장산<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br><br> 주요 단속 사항은 지정장소 밖 야영, 취사, 상행위, 흡연,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이다.<br><br> 공원사무소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br><br>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br><br> sollenso@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한국체육학회, 부산서 제63회 학술대회 개최… ‘운동 통한 건강수명 연장’ 논의 10-16 다음 '86세' 전원주, 건강 이상설→연 700만원 호텔 헬스장…"내 돈 다 쓰고 죽을 것" [RE:뷰]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