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차단’인가 ‘과잉 검열’인가… 김우영案, 저작권 침해정보 즉시 차단법 논란 작성일 10-16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폭력물 뿐 아니라 ▲도박·사행성▲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까지 전자문서로 차단 가능법<br>피해자 보호 명분 속 방미심위 행정심의 강화<br>“방미심위 규제기관화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R5I1IiIU"> <p contents-hash="d0a59f3194d16b0ab7a8e29d447eb8ed2c5591828dd39a2132571801497038c7" dmcf-pid="3le1CtCnm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불법촬영물에 한정돼 있던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권한을 도박·마약·저작권 침해정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신속 대응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과도한 검열권 강화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e2127398ef63ddbde3b5452550e4f7f29d7c806aefbea2cef6572932f3f9e04d" dmcf-pid="0SdthFhLs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c5a1f037c462cade649bbca312eb395a05db8b6169b2ab8fd08958541697615" dmcf-pid="pvJFl3loE3"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기존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까지도 회의 없이 전자문서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p> <p contents-hash="65947ddc1923c6126750922cbcc158e553f18a36f2e058fbd00afcdbd5928951" dmcf-pid="UTi3S0Sgw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플랫폼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가 눈앞에서 확산되는 동안 회의를 기다릴 수는 없다. 신속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8973d5680f2213b6179e9303fbd4ec8d75e481d2180a1fa3054cd97ea0c1e2" dmcf-pid="uyn0vpva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115649224eijt.jpg" data-org-width="499" dmcf-mid="t1If343I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Edaily/20251016115649224ei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e598341e1c7ac555b2fe8abc41a8e4454759d7d6824e764778ff2d49ba2375a" dmcf-pid="7lD2tVtsI1" dmcf-ptype="general"> <strong>“신속 대응” 내세운 검열 확장 우려</strong> <br> <br>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는 불법성 판단이 복잡한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이 이를 서면으로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가까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br> <br>한 미디어법 전문가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통상 법원이나 저작권심의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서면심의로 즉시 차단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br> <br><strong>방미심위, 사실상 ‘규제기관’ 전환 우려</strong> <br> <br>이번 법안은 최근 방심위를 정무직 위원장이 이끄는 행정조직으로 격상시킨 ‘방미통위법’과도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br> <br>방미심위가 방송·통신·디지털 전반을 심의·제재하는 상시기구로 기능할 경우,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논쟁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br> <br>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정부가 방심위를 사실상 행정기구로 만든 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며 “국가검열 체제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 <br><strong>시민사회 “한국식 DSA, 표현 규제 법으로 변질”</strong> <br> <br>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행정기관이 플랫폼 조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식 DSA는 방심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br>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법과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 아래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br> <br><strong>“신속 대응 vs 과잉 검열”… 국회 논의서 경계 가려야</strong> <br> <br>결국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 차단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남긴다. <br> <br>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신속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 속도가 자유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팩플] 한시간 넘게 멈춘 전 세계 유튜브…구글 “보안 업데이트 중 발생” 10-16 다음 전국체전 개막 D-1…경기도, ‘4연패 금자탑’ 정조준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