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女배우, 석방 당일에도 투약→경찰 폭행… 징역 2년 작성일 10-16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YhszYc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d18d5f89e778af69a27eb548ac20a43f7105aabe4c52223fa5bf806cb4a5a2" dmcf-pid="ZoGlOqGk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tvreport/20251016130048119zull.jpg" data-org-width="1000" dmcf-mid="Hq3Hy43I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tvreport/20251016130048119zul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e85a79aaea83bf22d772f7970847ff572610a8a86801be3077d5449d16bdd63" dmcf-pid="5gHSIBHEGl" dmcf-ptype="general">[TV리포트=나보현 기자] 30대 여배우 A 씨가 마약 투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a9488f959168dec975e8ee7ce6f2f3b1b2d8a2b155b68e6c28df56ab88f7c423" dmcf-pid="1aXvCbXDZh" dmcf-ptype="general">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A 씨는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받아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4887ddb9e62892ace425d84bf16062b44f80255605da05a2771b75fbfd9431" dmcf-pid="tNZThKZw1C" dmcf-ptype="general">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5월 22일에 A 씨는 케타민 20g을 978만 원에 매수한 뒤 6차례에 거쳐 투약했다.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2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받아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이를 집행하러 온 경찰을 폭행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4d34923b504b90429b12097ab69d5072d9f6c812833a8e771e64fbb22e594b7" dmcf-pid="Fj5yl95rHI"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경찰의 팔을 잡아 끌어 오른쪽 소매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며 멱살을 잡아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 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3af1ebeef2907bff613aa4b783f08fc7845c2d62af2a1b07f29df3568ee6d46" dmcf-pid="3A1WS21mYO" dmcf-ptype="general">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약물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며 A 씨의 재범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어 상당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하며 "폭행 피해 경찰관에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p> <p contents-hash="2e0dbeaa3bf4dcd28c2ad5440ab8159ec586cbac5a51604937cad5c118ca5db5" dmcf-pid="0ctYvVtsts" dmcf-ptype="general">지난 3월 A 씨는 마약을 투여하고 소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반복, 재범행을 하다 체포됐다. 조사 뒤 석방됐던 당일에도 마약 투여를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p> <p contents-hash="ef62d2f04a5c0ba8eecae10513eb4726946a9a322346d4ee7edc91dc4d0e6539" dmcf-pid="pJTOwUTN1m" dmcf-ptype="general">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인천지방법원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승훈부터 이문세까지…'골든디스크 파워하우스 40' 가요계 대표 인물 선정 10-16 다음 [단독] '드라우닝' 역주행 우즈, 11월 콘서트 개최…대세 쐐기 박는다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