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가을 행락철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10-17 29 목록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에 맞춰 내달 16일까지 한 달간 샛길 출입이나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17/AKR20251017042700064_01_i_P4_20251017094211961.jpg" alt="" /><em class="img_desc">속리산 문장대<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이 사무소는 최근 일부 탐방객이 출입 금지된 샛길을 드나들거나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br><br>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br><br> 이 사무소는 또 문장대, 천왕봉 등에서의 음주(정상주)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덧붙였다.<br><br> 속리산사무소 이노용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출입이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자원 보호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br><br> 올해 속리산 단풍은 예년보다 다소 늦은 이달 마지막 주말(25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다.<br><br> bgipar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한국대표 트레일 러닝대회서 특별상영 10-17 다음 '백사장' 마음 사로잡지 못했다! 스피닝 엘보에 실신 KO패→권원일, 디아스에게 패해 UFC 진출 좌절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