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작성일 10-17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태료 처분 정당, 법원이 판단해<br>조사 의무 위반, 괴롭힘으로 인정<br>전 직원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돼<br>명예훼손 등 추가 소송도 진행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JyG95ru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390729deb18b4b61e5a0bd390e372ebdcbc817cc376266f71b4d0c2b62aa0c" dmcf-pid="xi2DmtCn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portskhan/20251017154954548vqj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eugjWEQ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portskhan/20251017154954548vq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c72842ffbf3289b5c38714c57cf545504889cd2f27bd9b667700a905b468f7" dmcf-pid="yZOqKof50V" dmcf-ptype="general"><br><br>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br><br>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br><br>법원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내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해당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br><br>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br><br>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조언하는 등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br>이에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고 근로기준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br><br>이와 별도로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봉 전부터 예매율 32.1% '1위' 찍은 한국 영화… 실관람객 평점 9.2 초대박 10-17 다음 양지원, ‘트롯 챔피언’ 10월의 주인공…팬투표 1위로 존재감 입증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