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았다…法 "요건에 부합" 과태료 불복 소송 패소 작성일 10-17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OvG95r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d550fcd46e75b1b26bde144d4319bd8446270925f32de667b61c4755ede9a7" dmcf-pid="fn798cxp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민희진.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potvnews/20251017160951629veks.jpg" data-org-width="900" dmcf-mid="2TuK4AQ0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potvnews/20251017160951629ve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민희진. ⓒ곽혜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49b22ffdc22a386650fd0d0f1218f5778029827c33cfa8c816b4483a4018f2" dmcf-pid="4Lz26kMUSs"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e4c77dd2bcbb48764b6c510f9da7caa1ee4b7fd55ca461cdd270ea251c74c328" dmcf-pid="8oqVPERuWm"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판사 정철민)은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1d25fc9df30d1a6ff7965ee01cc54ed30654bcbe502ef2805171368b42362d57" dmcf-pid="6gBfQDe7hr" dmcf-ptype="general">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고, 회사에 신고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싸하며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399a5363cf640526ed7f6920a650651635cd63b2ec7ade3ccc82f492bb45ec1" dmcf-pid="Pab4xwdzSw" dmcf-ptype="general">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또한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 B씨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p> <p contents-hash="b8eae593acfc51fd654adf95bbbd6b9c792bd5b63c5d94da886b07bb5d7f7d5b" dmcf-pid="QNK8MrJqWD"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5c82ec3c1320f8d4a0e38af9edbccaef5452f3742c47a25a2ffb79478dbdf917" dmcf-pid="xj96RmiBhE" dmcf-ptype="general">근로기준법 제7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a96bc6eaf37ff57c3216dcd9162b3a5bf9e9bfd6da84ec3c7794f781255a56c5" dmcf-pid="ypsSYKZwTk" dmcf-ptype="general">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1bccc867a48a12ccf2b4fb4c13bdfc2242dd4ccf5567852f2394cbef3946df2" dmcf-pid="WUOvG95ryc" dmcf-ptype="general">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 전 대표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p> <p contents-hash="4037c04e42b0739045ad524dc24682f47a8ef5e0960e250bbbd262c447447320" dmcf-pid="YuITH21mh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싱글맘 보험왕 쉽지 않네…조민아 "회사에서 쓰러져, 뇌MRI 심장검사" 10-17 다음 태연, 솔로 10주년에도 여전한 요정美…팬들 "활동 50년 더 해줘요" [MD★스타]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